반응형 무순위 지역 폐지1 (23.2.28시행) 분양 주택 처분조건 폐지 및 무순위 청약 거주 및 무주택 조건 폐지 2023년 2월 28일 이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3.2.28. 시행)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변경됩니다. 1. 처분조건 폐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제28조 제8항 제2호 - (내용)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부터(2월 28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2.28. 개정·시행)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없이 [1 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 2023. 3.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