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 이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3.2.28. 시행)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변경됩니다.
1. 처분조건 폐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제28조 제8항 제2호
- (내용)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부터(2월 28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2.28. 개정·시행)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없이 [1 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홈 시스템 개편은 5.1.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 무순위청약의 거주 및 무주택 요건 폐지
무순위청약의 요건 폐지 : 제26조 제5항 단서
- (내용)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
*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
-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3.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폐지 : 제47조의 2 삭제
-(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제한되던 것을 폐지(분양가격에 제한 없이 특별공급)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4.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변경 : 제28조 제2항
-(내용) 민영주택 가점제 세분화(85㎡이하, 85㎡초과 ⇒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
및 중소형주택 추첨제 확대
-(적용시기)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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