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임 등기 자녀 주주1 법인 중임 취임 셀프 등기 (미성년 자녀가 주주 있을 경우) 법인의 이사는 3년의 임기가 끝나면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아닐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통해 간단히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미성년자가 주주로 있을 경우에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 행정정보 공동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물론 법무사 수수료 15만~20만 원을 부담할 경우 법무사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법무법인에서 대리로 전자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공동인증서로 가능하고 미성년자 주주에 대한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됩니다 저는 .. 2023. 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