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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중임 취임 등기 인터넷 등기소 셀프 전자신청 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by 만두맨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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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원의 경우 만 3년이 지나면 임기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보통 임기만료 후 새 이사를 선임하면 되는데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자본 1인 법인들은 계속 동일한 이사를 중임하는 중임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가지 서류들만 준비하면 인터넷 등기소 법인 전자신청을 통해 집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중임등기

 
 
 
 
 

1. 중임 취임 임원 변경 등기 필요서류

법인 중임 등기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시 준비물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1. 주주서면결의서 (주주총회/이사회를 대신함 / 자본금 10억 미만)
2. 주주명부
3. 중임승낙서
4. 정관
 
 
 
 
>>준비물
1. 법인도장 
2. 법인 전자증명서
3. 주주의 인감도장(주주명부 날인용)
4. 중임 이사의 개인 공인인증서
5. 등록면허세납부 (아래 2.5번에서 설명, 미리 납부해서 납세번호를 알아두는 게 편함)
 

법인전자증명서
법인 전자증명서

 
 
 
 
 
 
 
 
 
 
 
 
 
----------이 부분은 중임 등기 중 주주서면결의서의 배경이므로 바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보통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이사의 중임 등 임원의 변경, 대표 선임, 해임 등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주주가 1명이거나 소수이므로 주주총회를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라면요.. 주주를 다 모이게 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게 현실적으로 자주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상법으로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둘 중 어디에서 결의(의사결정)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는데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3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치하고 상법 제393조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해 두었고 
 
 
특히 지금 말하고자 하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됩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대표이사 포함), 공동대표 결정, 신주발행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본점 이전)
 
 
그러나 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에 근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에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상기 필요서류 1번인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해도 중임 등기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의 4항>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이에 소규모 법인들은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등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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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임 등기 셀프 등기 절차

 
 
 
 
 
 
 

 
 
2.1 서류 날인하여 업로드할 수 있게 준비
 
중임 날짜는 임기 만료일이 1월 31일이면 그 다음 날인 2월 1일로 모든 서류의 날짜를 통일하였습니다.
(서류 준비후 등기 신청은 2월 3일에 했다고 하면)
 
최종 등기된 것을 보니
 
사내이사 000 2023년 2월 1일 중임  2023년 2월 3일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1. 주주서면결의서 작성하여 주주 전원의 인감, 법인 인감 날인 -> pdf로 저장
 
2. 주주명부 작성하여 법인 인감 날인 -> pdf로 저장
 
3. 정관 날짜 변경하여 법인 인감 날인 -> pdf로 저장
 
4. 취임(중임)승낙서  법인 인감 날인(중임은 중임하는 이사의 개인인감 날인 안 해도 됨) -> pdf로 저장
 
-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중임일 경우 중임승낙서를 대표이사 000으로 1부, 사내이사 000으로 1부(내용과 이름은 당연히 동일 / 사내->대표이사로만 변경하여 작성)로 하여 각각 준비 
(그냥 사내이사 000 중임승낙서만 업로드하였는데 보정 나옴. 대표이사 000 중임승낙서도 업로드하고 전자서명도 한번 더 하라고 함)
 
 
 
 
 

(양식)주주명부.docx
0.01MB
(양식)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미성년포함-필요없을시 미성년부분삭제).docx
0.01MB
(양식)취임(중임)승낙서.hwp
0.04MB

 
 
 
 
 
 
 
 

 

 

 

 


 
 
 
 
 
2.2 인터넷 등기소 접속 하여 전자신청 진행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중임 등기 전 접속하여 프로그램 설치하고, 잘 안될 경우 호환성 보기에 허용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1544-0770 사용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원격지원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법인->전자신청하기->전자신청로그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규 클릭
(e-Form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3 등기유형, 등기사유 입력
2023년 2월 1일 주주총회(주주전원서면결의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000의 중임을 결정하고, 사내이사 ㅁㅁㅁ의 중임을 결정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법인중임전자신청

 
 
 
 
 
 
 
 
 
 
 
 
2.4 등기항목 임원 기재
임원 각각을 클릭하여 등기원일일자 및 원인 2023년 2월 1일 중임 입력
 

법인중임전자신청

 
 
 
 
 
 
 
 
입력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등기할 사항이 기재됩니다.

법인중임전자신청

 
 
 
 
 
 
 
 
 
 
 
 
 
 
2.5. 등록면허세/수수료 및 첨부서면, 신청인 입력
 
2.5.1 등록면허세 
 

법인중임전자신청

 
 
 
 
 
등록면허세는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인 경우 etax, 그 외인 경우 wetax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저 같은 경우 법인공인인증서로 미리 로그인하여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면 법인 정보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
입력을 덜해도 돼서 편했습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226

 
 
 
 
 
 
 
 
 
 
 
 
 
https://www.wetax.go.kr/main/
 
 
신고하기- 등록면허세-등록분
-> 물건정보 법인 - 법인주소 / 과세정보 등록원인 기타 / 과세물건 법인주소
->40,200원 + 8,040원 = 48,240원 납부
-> 영수증 나올 때 전자번호 캡처/저장
 
 
 

법인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면허세 입력 
40,200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방교육세는 계산됨
납세번호 29자리? 붙여 넣기
 

법인중임전자신청

 
 
 
 
 
 
 
 
 
 
 
 
 
 
 
 
 
 
 
2.5.2 신청인입력 / 수수료 2,000원 납부

법인중임전자신청

 
 
 
 
 
 
 
 
 
 
 
 
 
 
 
 
 
 
 
 
 
2.5.3 첨부서면 /전자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준비한 첨부서면 모두 업로드 / 업로드가 잘 안 될 경우 저장 후 컴퓨터 종료 후 재접속
 

법인중임전자신청

 
 
 
 
 
 
 
 
개인 전자서명
서면 첨부 후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아웃 -> 중임이사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법인->전자신청하기->전자서명자용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개인 공인인증서로 서명
 

법인중임전자서명

 
 
 
 
 
 
 

 
 
 
 
 
 
 
 
 
 

 

 

 

 

 

 

 


 
 
 

 

 


 
 
 
 
수수료 2,000원 결제 후 개인 공인인증서 서명까지 마치면 등기접수가 완료되며
보통 3~4일 이내에 교합완료라는 메일을 받게 되고, 추후 등기를 떼보면 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다음번엔 더 쉽겠지요
바쁘고 멀 경우에는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사실상 시간 절약이 됩니다^^
보통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약 50,000원을 제외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15만 원~20만 원선인 것 같습니다.
 
 
 
 
 
 
 
 
 
 
 
 
3일에 신청하였는데 6일에 보정하라고 나왔고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도 업로드하라고 함)
7일에 등기완료되었습니다.
 
등기소마다 처리기간은 다른데 보통 7일 이내에는 보정이든 교합이든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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